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 제6조의2 (전자태그의 부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7호, 제7호의2 및 제52조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미술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태그를 부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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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미술품(전자)태그
<별지 제4호 서식> 미술품(전자)태그 | 미술품(전자)태그 | 미술품(전자)태그 | 미술품(전자)태그 태그번호 | | 관리번호 | 작품명 | | 작 가 명 | 보유기관 | | 작품분류 | 비 고 | | | 주 1. 태그번호는 KKR-PG-0(6)-작품분류(2)-등록년도(2)-일련번호(4자리)로 구성 2. 비고는…
제6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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