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2조 (수요매칭 방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구매수요와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요매칭을 진행하며, 구매수요가 사업예산을 초과하거나 특정 혁신제품에 구매수요가 집중되는 등 시범구매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