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4조 (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이 된다.2.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을 포함하여 운영지원과장,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장,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되, 필요시 3인 이내의 외부위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3.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선임 과(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4. 직제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기존 위원의 책무를 담당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인사로 대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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