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 (협약의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1항, 제5항에 따라 수요매칭이 이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시범사용 제품명, 사용 계획서 작성에 관한 협조사항2. 시범사용 수행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 결과의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성과물의 귀속ㆍ활용 및 자산 이전에 관한 사항5.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범사용 희망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당 제품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 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1.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2. 혁신제품 지정업체가 사업의 참여를 포기하여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3.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목적과 일치하지 않아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4. 혁신제품 지정업체의 납품이행 능력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사업이 현저히 불가능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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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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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