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의 합으로 산정한다.
구매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2. 수요기관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배분 및 조정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