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5조 (심의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재적위원 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부위원과 심의회 참여를 수락한 외부위원의 합으로 산정한다.
③구매업무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혁신제품 구매수요에 대한 적절성 검토2. 수요기관별 혁신제품 시범구매 예산 배분 및 조정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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