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혁신제품 시범구매"란 영 제33조제5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2. "혁신제품"이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제품을 말한다.(혁신제품 지정 현황 등은 "혁신장터"에서 확인 가능)3. "구매업무심의회"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을 위한 구매의사결정 등의 업무를 소관하는 심의회를 말한다.4. "수요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정부의 투자ㆍ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한 기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무부처인 기관을 말한다.5. "수요매칭"이란 혁신제품을 시범사용할 기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6. "혁신장터"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시스템(ppi.g2b.go.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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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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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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