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9조 (시범사용 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범구매하는 혁신제품을 사용하는 기관(이하 "시범사용기관"이라 한다)은 「물품관리법」상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관리전환이나 무상 양여가 가능한 기관일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범사용기관의 자격 등을 사업공고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 수행, 소유권 등에 관한 업무협약체결 및 총괄관리2. 시범사용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의 확보 및 행정지원3.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및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4. 시범사용 수행과정의 보안관리5. 시범사용 결과의 활용6. 시범사용 참여 기업의 부정행위 등 시범사용 수행 과정에서의 문제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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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25 시행된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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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