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8조 (시범구매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3-25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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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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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33조제5항제1호에 따라 혁신제품을 시범구매하여 수요기관에 공급하고 그 사용결과를 공개하는 시범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이하 "혁신제품"이라 한다.)으로 한다. 단, 필요에 따라 혁신제품 중에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범구매 대상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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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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