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 운영 규정 제24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을 위해 영 제33조제5항의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요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추가개발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③제2항에 따라 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회수한 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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