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2조 (현지조사)
1. 공식 조문 원문
①APHIS는 요건의 이행상황에 따라 정기적인 현지조사 수행여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②APHIS는 현지조사를 통해서 재배상황과 승인된 재배시설의 검역ㆍ포장ㆍ선적장소의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및 수출절차가 본 요령과 미국의 규정에 적합한지 확인할 수 있다.
③APHIS는 농림축산검역본부가 APHIS를 대신하여 현지조사를 수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농림축산검역본부는 현지조사를 위해 APHIS 검역관을 초청하고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APHIS 담당자는 수출 프로그램의 운영검토 및 상호간 문제점 해결을 위해 한국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비용은 미국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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