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온실 승인취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온실 및 재배요건 등 수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실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②재배농가 또는 수출자가 자진하여 시설 전체 또는 개별 온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승인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온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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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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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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