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 (온실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온실 및 재배요건 등 수출요건에 부합하지 않거나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온실은 승인이 취소될 수 있다.
재배농가 또는 수출자가 자진하여 시설 전체 또는 개별 온실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관할 지역본부ㆍ사무소장은 승인취소 사실을 서면으로 온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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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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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