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 (수출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미국의 수입검역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한 해당 재배자는 원인이 밝혀지고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때 까지 미국으로 수출을 중지하여야 한다.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되거나 심각한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미국 수출이 전면 중단될 수 있다.
APHIS는 현지조사를 통해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들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수출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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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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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