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식물체와 재배매체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30일 이내에 온실 내에서 수출검역을 받아 하며, 수출 전까지 식물체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②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재배일지를 확인하여 제7조 재배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 물량의 2%를 샘플링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없는지 검역하여야 한다.
④포장재료 및 선적 컨테이너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⑤수출자는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10에 따라 포장용기 또는 물품에 아래사항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품목(일반적 특성 : 재배매체가 부착된 살아있는 난 (Live orchid plants in growing media)) 및 수량2. 재배 국가 및 지역3. 발송인(소유자)의 이름과 주소4.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5. 발송인의 확인 표시와 번호6.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수입허가서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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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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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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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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