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 (수출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식물체와 재배매체는 미국으로 수출되기 30일 이내에 온실 내에서 수출검역을 받아 하며, 수출 전까지 식물체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보관되어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전에 재배일지를 확인하여 제7조 재배요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식물검역관은 포장이 완료된 수출 물량의 2%를 샘플링하여 수출검사를 실시하고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없는지 검역하여야 한다.
포장재료 및 선적 컨테이너는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수출자는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10에 따라 포장용기 또는 물품에 아래사항이 표기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1. 품목(일반적 특성 : 재배매체가 부착된 살아있는 난 (Live orchid plants in growing media)) 및 수량2. 재배 국가 및 지역3. 발송인(소유자)의 이름과 주소4.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5. 발송인의 확인 표시와 번호6. 수입허가서가 발급된 경우 수입허가서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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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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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