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각각의 화물에 대하여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 사항이 부기되어야 한다.1. "이 화물은 APHIS PPQ의 승인된 재배매체 프로그램에 적합함(The plants meet the conditions of the APHIS Plant Protection and Quarantine(PPQ) plants in approved growing media program.)2. 식물체가 제3자를 통해 수출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재배자의 이름(또는 회사명)을 부기하여야 한다. "승인된 재배자 : 홍길동"(The approved grower : Hong Gil-Dong)3. 호접란묘의 경우 인공 번식된 식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인공 번식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CITES협약 부속서 II에 정의된 바에 따라 인공 번식된 식물"을 부기하여 발급한다. (Specimens artificially propagated as defined by CITES, included in appendix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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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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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