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 (우려병해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미국으로 수출되는 적용대상 식물에서 검출되지 않아야하는 미국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총채벌레(Dichromothrips smithi)2. 난가루깍지벌레(Pseudococcus dendrobiorum)3. 담배거세미나방(Spodoptera litura)4. 들민달팽이(Deroceras varians)5. 사철나무탄저병(Colletotrichum boninense)6. 검역적으로 중요하거나 미국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기타 병해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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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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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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