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 (재배온실)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적용대상 식물은 병해충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온실에서 재배되어야 한다.1. 출입구는 2개의 문이 동시에 열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자동으로 닫히는 이중문이어야 한다.2. 환기구와 개구부(출입구 제외)에는 그물 간격 0.6mm 이하의 망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3. 바닥은 모래, 흙, 잡초, 식물병해충 및 잔재물이 없어야 한다.4. 재배용수는 깨끗한 지하수, 수돗물 또는 끓이거나 소독한 빗물 등 병해충의 오염이 없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한다.5. 재배벤치는 바닥으로부터 최소 46cm 이상 높이이어야 하며 모든 벤치다리에는 달팽이 등 연체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판으로 감싸거나 이와 동등한 효과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6. 병해충 방제를 위해 승인 전 온실 내부 전반에 대해 소독이 실시되어야 한다.7. 황색 또는 청색 끈끈이트랩을 사용하여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8. 대상 식물체와 재배매체를 보관 또는 포장하기 위한 모래, 흙, 토양, 잡초 및 병해충이 없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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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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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