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요령은 대한민국에서 생산되어 재배매체에 심겨진 상태로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심비디움묘(Cymbidium spp.)와 호접란묘(Phalaenopsis spp.)에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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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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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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