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적용대상 식물은 미국의 도착항에서 수입검역을 받아야 하며, 제3조의 우려병해충이 검출되면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②적용대상 식물은 USDA/PPQ의 Plant Inspection Station(16개소, 이하 'PIS'라 한다)이 있는 항구로만 반입이 가능하며 PIS의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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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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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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