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 (재배매체)

공식 조문
시행 · 2021-03-10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미국 연방규정 7 CFR 319.37-8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된 재배매체는 별표 1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승인된 재배매체는 2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모든 재배매체는 이전에 사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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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10 시행된 재배매체에 심겨진 한국산 심비디움묘 및 호접란묘의 미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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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