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기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는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의 검역 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 요건은 필요시 양국 식물검역당국 간 협의를 통해 재검토 될 수 있다.
②검역본부는 부적합 사항을 BPI에 통보하고, 상황에 따라 로트, 농장 또는 지역 단위로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BPI는 위반사항 내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시정조치가 시행되었을 경우 검역본부는 중단사항을 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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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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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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