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재배지 및 선과장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오크라 재배지(이하 "수출재배지"라 한다) 및 선과장(이하 "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필리핀 식물검역당국 (이하 "BPI"라 한다)에 등록ㆍ관리되어야 하며 BPI는 등록된 재배지, 선과장의 위생 상태 및 수출 화물의 역추적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BPI는 매년 수출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검역본부"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수출이 개시된 이후 수출재배지를 추가로 등록하는 경우, BPI는 매 시즌 9월ㆍ11월ㆍ1월ㆍ3월 15일 전후에 수출재배지 목록을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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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수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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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출재배지 관리제5조 · 선과제6조 · 포장 및 라벨링제7조 · 수출검역 및 증명제8조 · 수입검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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