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입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1. 포장상자, 파레트 및 컨테이너 봉인상태2.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3.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외부에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For Korea" 표시 여부
②검역본부는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③수입검역 시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되며,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이 중단된다.
④수입검역 시 기타 살아있는 다른 검역 병해충이 검출되면, 한국 식물방역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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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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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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