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PI 식물검역관은 포장 단위 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화물 당 2% 이상을 검역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BPI 식물검역관은 Bactrocera cucurbitae와 B. dorsalis의 미성숙 단계를 포함하는 내부 가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각 화물당 최소 600개 이상의 과실을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이후 수출이 가능하다.
④필리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후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재배지명 및 수출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agreed by APQA and has been found free from Bactrocera cucurbitae and B.dorsalis.
⑤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⑥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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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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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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