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및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BPI 식물검역관은 포장 단위 별로 샘플을 채취하여 수출화물 당 2% 이상을 검역하고, 합격된 화물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BPI 식물검역관은 Bactrocera cucurbitae와 B. dorsalis의 미성숙 단계를 포함하는 내부 가해 여부를 검사하기 위해, 각 화물당 최소 600개 이상의 과실을 절개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면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출검역을 중단한다. 다만, 별표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적절한 소독처리 이후 수출이 가능하다.
필리핀 식물검역관은 수출검역 이후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재배지명 및 수출선과장명 (또는 등록번호)2. This consignment satisfies the requirements agreed by APQA and has been found free from Bactrocera cucurbitae and B.dorsalis.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병해충 교차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격된 화물 및 검역을 받지 않은 화물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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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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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