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재배지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BPI는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등록된 수출재배지에서 별표의 한국측 검역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철저히 하여, 무발생 또는 저발생 상태가 유지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재배지 병해충 모니터링은 BPI에 등록된 수출자와 재배자로 구성된 ‘오크라 생산자 및 수출자 연합 (POPEA)’과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②BPI는 특히 수출재배지가 Bactrocera cucurbitae와 B. dorsalis 무발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③BPI는 검역본부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관리 프로그램 및 병해충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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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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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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