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 및 라벨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에 합격된 오크라 생과실은 각 포장상자 마다 BPI에서 승인된 방법(테이프, 스티커, 라벨 등)으로 봉인 되어야 한다.
②개별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 수출재배지명(또는 등록번호)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포장상자 또는 파레트 화물에 통기 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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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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