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국외생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출재배지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필리핀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BPI는 검역본부 검역관이 출발하기 최소 30일 이전에 조사일정 및 초청 서신을 검역본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요청 서신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물검역관의 소요 인원2. 국외생산지조사 기간
국외생산지조사는 5∼10일정도 이루어지게 되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동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1. BPI 검역관의 재배지 검사 결과 보고서2. 수출재배지 및 수출선과장 요건 적합여부3. 선과 및 수출 검역 절차 (특히 절개 검사 과정 준수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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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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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