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은 BPI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②수출 선과장은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BPI는 수출선과장이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③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오크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이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④BPI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⑤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염소수 침지처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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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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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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