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공식 조문
시행 · 2021-05-06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필리핀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오크라(Abelmoschus esculentus) 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은 BPI에 등록된 선과장에서만 선과되어야 한다.
수출 선과장은 방충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BPI는 수출선과장이 정기적으로 소독되고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한국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을 선과할 때에는 미등록 수출재배지에서 생산된 오크라 및 다른 종류의 생과실이 동시에 선과되지 않아야 한다.
BPI는 생과실 선과 시 이병과, 병해충, 흙 및 식물성 잔재물 등 오염물질이 제거되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수출용 오크라 생과실의 선과 과정에는 반드시 물세척 및 염소수 침지처리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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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06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필리핀산 오크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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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