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 (대상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48조제3호, 제14호, 제21호, 제60조제2항, 별표 4의3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의약품ㆍ마약ㆍ한외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을…

1. 조문 원문

재평가의 대상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 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한다.1. 약사법 제32조 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 기간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품목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의약품 표준제조 기준에 의한 품목3. 재평가 기간중 취소 또는 취하된 품목4. 수출만을 목적으로 허가된 의약품5. 희귀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의하여 지정된 희귀의약품6. 원료의약품(한약재 포함)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분류를 재평가(이하 "분류재평가"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재평가 방법 및 평가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분류재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의 분류의 기준 및 심사기준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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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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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