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의2조 (임상시험의 실시)

공식 조문
시행 · 2021-05-13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3조, 제37조의3, 제42조제5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48조제3호, 제14호, 제21호, 제60조제2항, 별표 4의3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이미 허가(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의약품ㆍ마약ㆍ한외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이하 "의약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검토ㆍ평가하거나 의약품동등성을…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 제출 기한을 포함한다)를 회신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의 임상시험 계획서가 이미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의 일부만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품목허가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을 명령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임상시험은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30조 및 별표4의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승인’은 ‘검토ㆍ회신’으로 본다.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검토 결과를 받은 자가 제출기한 내에 임상시험성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기한으로부터 3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자료가 포함된 임상시험 진행현황 분석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 요청은 1회로 한다.1. 임상시험실시기관 및 시험대상자 등록 현황2. 요청 연장 기간(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기한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라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자료 제출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의 검토 결과를 받은 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자료 제출 기한의 연장을 별도로 요청할 수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자료 제출 기한을 다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13 시행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