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대리 또는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대리점과의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을 복대리 또는 재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판매점"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이하 "IPTV법"이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이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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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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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