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 (이의신청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①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 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이의신청의 사유나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 서류의 심사결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6조제2항의 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이의신청에 대한 사실조사 등의 절차는 제4조 내지 제10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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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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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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