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조 (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금지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별지서식)와 금지행위를 소명할 만한 자료(이하 "신고서등"이라 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2. 피신고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3. 금지행위의 내용4. 금지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실ㆍ국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한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제에 따른 금지행위 소관 국(이하 "해당 국"이라 한다)에 사실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등을 제출 받은 때에는 이를 해당 국에 이송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등을 접수한 때에는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고의 경험이 없는 사업자나 중소사업자, 일반이용자가 신고서등을 제출할 때에는 해당 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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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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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