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5조 (금지행위 사건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금지행위 사건은 사건번호 및 사건명칭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계류 중인 사건현황, 기결 사건현황 및 처리지연 사건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건번호는 금지행위사건을 식별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순차 기재하여 부여한다.1. 조사착수년월2. 금지행위 사건임을 나타내는 문구3. 접수일련번호
사건의 명칭은 협정체결거부, 협정불이행, 정보유용, 부당요금산정, 이용약관위반, 이용자이익저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당해사건에 대한 내용을 일별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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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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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