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 (사실조사의 착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①해당 국의 국장(이하 "해당 국장"이라 한다)은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사건을 인지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사건 중 금지행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사할 해당 국 소속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필요한 조사에 착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에 착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조사관은 사건의 단서, 사건의 개요, 관계법령 및 조사일정계획을 수립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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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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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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