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 (시정조치안에 대한 의견진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시정조치안에 대하여 피심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늦어도 의견진술지정일 10일(회계조사 등 조사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건의 경우 15일) 이전까지 피심인에게 시정조치안과 증거자료 목록을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피심인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은 지정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피심인이 제3항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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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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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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