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 (의결서의 작성과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6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이 있은 날부터 30일(조사내용이 복잡하거나 피심인이 다수인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기간을 정하여 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의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그 정본을 피심인에게 송달하고 신고인에게는 그 요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도 의결서의 요지를 통지할 수 있다.1. 사건번호 및 사건명2. 피심인3. 주문4. 이유5. 의결년월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는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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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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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