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 (조사절차의 종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기통신사업, 방송사업,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및 정보통신서비스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전송망사업자, 중계방송권자등,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이하 "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협정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와…
1. 조문 원문
①사무처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사실판단에 오인이 있거나 조사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에는 조사관에게 보완조사를 명할 수 있다.
②사무처장은 제9조에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서를 검토하여 금지행위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방송통신사업자, 대리점, 판매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사무처장은 피인지인에게 사망ㆍ해산ㆍ파산ㆍ폐업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시정조치의 이행을 확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④사무처장은 조사단계에서 피인지인, 신고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부도, 일시적 폐업, 도피 등 조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제2항부터 제4항의 경우 행정조사의 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인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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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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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6 시행된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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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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