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0조 (지정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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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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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②제1항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③강소특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지정 등 절차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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