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0조 (지정 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소특구를 지정하는 기본 절차는 법제4조에 따르며, 기본 지정절차의 범위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별도의 단계를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 절차는 별표 7과 같다.
제1항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시ㆍ도지사는 장관에게 강소특구 지정 요청서를제출하여야 하며, 그 양식은 별표 8과 같다.
강소특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 고시에서 정한 지정 등 절차를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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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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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