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4조 (심사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의 지정 등 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위원회는 이에 따라 심사하여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이하 "정량조건"이라 한다.)과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 및 강소특구 정성조건(이하 "정성조건"이라 한다.)의 개별 항목에 대한 평가2. 제1호의 평가에 따른 정량조건 및 정성조건 항목에 대한 판단
②제1항제1호에 따른 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정량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3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값을 바탕으로 비교값을 대비하는 방식이며, 비교값이 기준값 이상일 경우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2. 정성조건을 평가하는 방법은 별표 4와 별표 5에 따른 각 항목의 기준을 바탕으로 5등급(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중 하나의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며, 3등급 이상일 경우(매우 우수, 우수, 보통) 해당 항목을 만족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제2호에 따른 판단 방법은 다음과 같다.1. 정량조건은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4개 이상이고, 정성조건의 항목(대상 항목은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다.)이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으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2. 정량조건을 만족하는 항목의 개수가 3개(제1호에 따른 정성조건을 모두 만족)인 경우 별표 4와 별표 5에서 별도로 정한 정성조건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중 하나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3. 제1호 및제2호에 따른 판단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로 심사의견을 도출한다.
④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장관과 협의하여제1항제1호 및제2호에 따른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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