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9조 (협약)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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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목적 및 기간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ㆍ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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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약 목적 및 기간2. 협약 당사자의 책임과 역할3. 협약 당사자의 재원분담 계획 및 목표4. 협약 사항에 따른 성실 수행 의무5. 그 밖에 강소특구의 지정ㆍ육성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협약의 당사자인 시ㆍ도지사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협약서 양식은 별표 6과 같으며, 협약서에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합의된 사항을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에서 이미 명시된 사항을제외할 수는 없다. 다만, 협약서 양식에 명시된 사항의 규모, 수준 등을 당사자 사이에서 상호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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