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5조 (지정 등 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령제5조제3항제1호,제3호 및 같은 조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 핵심기관 정량조건"은 연구개발 역량과 기술사업화 역량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각 연구개발 인력, 연구개발 투자비, 특허 출원 건수, 기술이전 건수, 기술이전액으로 구성되며, 유형별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2. "기술 핵심기관 정성조건"은 강소특구의 거점 기관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종합적인 역할과 기능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3. "강소특구 정성조건"은 직접영향권 또는 간접영향권 범위에서 강소특구의 기본적인 역량과 발전 잠재성을 판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사항에 관한 조건으로,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제1항에 따른 강소특구의 지정요건을 평가 및 판단하는 방법은 각 조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하며,제14조에 따른다.
③강소특구를 변경하는 경우에도제1항 및제2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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