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4조 (명칭)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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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개별 강소특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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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개별 강소특구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기술 핵심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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