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시행령제5조제1항제2호의 방식으로 지정하는 연구개발특구에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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