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5조 (기술 핵심기관의 역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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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제안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1.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한 과제2.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3. 법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한 개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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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제안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1.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한 과제2.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3. 법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한 개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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