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5조 (기술 핵심기관의 역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술 핵심기관의 장은 해당 강소특구의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제안 또는 신청을 할 수 있다.1. 강소특구 육성과 관련한 과제2. 강소특구의 연구개발 및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과제3. 법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 수립에 관련한 개발 사항4.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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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지정 등 절차제11조 ·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구성제12조 · 전문가위원회의 기능제13조 ·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제14조 · 심사방법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5조 · 기술 핵심기관의 역할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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