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8조 (이격거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6-28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3㎞ 이내이어야 한다.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소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시,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별 강소특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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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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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