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8조 (이격거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각 지역을 연결하는 최단 거리)로 3㎞ 이내이어야 한다.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과 배후공간이 다수일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소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 시, 강소특구를 구성하는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과 배후공간 사이의 이격거리는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③개별 강소특구 사이의 이격거리는 직선거리로 10㎞를 초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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