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6조 (지정 등 공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강소특구를 효과적으로 지정, 변경 및 개발하기 위하여 강소특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기술 핵심기관의 부지 또는 건물(이하 "기술 핵심기관의 공간"이라 한다.)2. 배후공간
②배후공간은 개발예정지를 우선하여 신규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예외적으로 개발완료지를 포함하거나 면적 중 일부를제척할 수 있다.
③배후공간의 경계를 설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따른 지역, 지구 및 구역 등의 경계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구역경계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4. 타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5. 기술 핵심기관 등의 기업의 입주 및 유치 등을 위해 보유ㆍ활용하거나 계획 중인 전체 부지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단지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에 해당하는 전체 또는 일부 지역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8. 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ㆍ지세9. 그 밖에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건물)과 기타 강소특구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④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간 중 개발예정지가 있을 경우에는제2항 및제3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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