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3조 (전문가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별로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체계 및 구조와 운영 일정은 별표 9와 같다.
②전문가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재적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③전문가위원회는 출석 위원의 과반수가 동의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들을 종합하여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등 공간의 구성에 대한 검토결과2. 제8조제2항에 따른 이격거리의 설정에 대한 검토결과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
④전문가위원회는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완료될 때까지 운영하여야 한다.
⑤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관련된 사무는 총괄 간사 및 분과위원회 간사가 담당한다. 총괄 간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장으로 하고, 분과위원회별 간사는 총괄 간사가 정할 수 있다.
⑥전문가위원회는 회의록을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전문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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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별표 9]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심사를 위한 전문가위원회 □ 체계 및 구조 ㅇ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위원은 전문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를 겸임할 수 있다. * 기능에 따라 정책/조성/지원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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