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2조 (전문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확인 및 심사2. 강소특구 지정 등 요건 충족 검증 및 평가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도출4. 심사의견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일 경우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지원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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