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2조 (전문가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문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포함된 사항의 확인 및 심사2. 강소특구 지정 등 요건 충족 검증 및 평가3.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에 대한 심사의견(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 또는 지정 또는 변경요청 반려) 도출4. 심사의견이 지정 또는 변경요청 타당일 경우 법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과의 사전 협의 지원5. 그 밖에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28 시행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