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 제11조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연구개발특구의 지정과 관련하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4조,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제5조제3항,제4항,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검토ㆍ자문(이하 "심사"라 한다.)하기 위해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매해 2회(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하로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전문가위원회는 전문가위원회를 구성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까지 접수된 모든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 심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장관은 전문가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위해 전문가 후보군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전문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전문가위원회는 총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자를 포함할 경우 그 인원은 총 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⑦전문가위원회는 강소특구 지정 및 변경 요청서를제출한 시ㆍ도지사와 이해관계자 및 장관이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배제할 수 있다.
⑧전문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전체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 분과위원회의 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호선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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