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 (입원심사제도운영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5훈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와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국립정신병원등의 소속 직원으로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을 구성ㆍ운영한다.
제1항에 따른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팀장, 법 제46조제7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 및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조사원으로 구성한다. 팀장과 조사원은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입원심사제도운영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개최 및 운영에 관한 사무2. 위원장 직권에 의한 대면조사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무3. 소위원회 운영 및 심사 결과에 관한 사무4. 입원적합성조사 업무에 관한 사무5. 기타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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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5 시행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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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